사회관계와 권력관계를 통용시키고 반영하고 형성하고 정통화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배를 은폐하는 가장 중요한 관념이 된다. 여기서 사람의 지배를 제한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Ⅱ. 本 論
1. 사법과정의 민주화 - 권위주의적 재판의 불식
(1) 권위주의적
법조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도 그러한 결정을 부추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로스쿨 도입에는 근본적 근거가 있다.
최근 30년 사이 민주화와 함께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변화한 우리 사회는 법률가의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강력했던 기존 권위들이 하나
법, 사법, 행정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과 형식적 의미인 제도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국가기관의 권한을 기준으로 정립한 것이기에 비록 성질상 다른 기관에 속한 사항이라도 실정법에 따라 행정부가 관장하도록 부여된 작용이 행정이라는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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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행정과 사회복지행정과
법을 통하여 얻는 공익이 범죄인 개인의 신뢰이익 보다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결론을 내렸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1996년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던 것도 같은 요지에서였다고 지적했다.
법론과 정체론를 주장하였다.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년 8월 22일 ~ 1892년 9월 17일)은 독일의 법학자이다. 1872년에 출간한 《권리를 위한 투쟁》(독일어: Der Kampf ums Recht)의 저자로 알려져 있으며, 근대사회학적인 법학의 기초를 쌓은 역사학파의 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법개념의 논